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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 주택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임대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서울특별시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여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며, 접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대상은 크게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으로 나뉘며, 각각의 계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가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에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계층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자격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년 8월 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해당 계층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1.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해당되며, 신청 자격은 1순위~3순위로 구분됩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합계가 3억 3,700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세대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1인가구 (+20%) |
2인가구 (+10%) |
3인가구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50% 이하 | 2,518,715원 | 3,286,202원 | 3,813,487원 |
100% 이하 | 4,317,797원 | 6,024,703원 | 7,626,973원 |
2.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계층은 단순한 혼인가구뿐만 아니라,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신생아를 둔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구가 포함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로, 기준일(2025년 8월 일) 기준 2018년 8월 일 이후 혼인신고한 가구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로서,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계약 시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해야 함)
✅ 신생아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포함된 가구. 출생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 해당됩니다.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 사회복지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으로,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인 경우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 가구. 육아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간주되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서류제출
청년안심주택 신청자 중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8월 16일(금)이며, 발표 이후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제공됩니다.
1. 제출기간
서류 제출 기간은 2024년 8월 26일(월)부터 8월 28일(수)까지입니다.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도착 또는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만 인정되므로, 여유 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제출 서류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2024년 8월 28일(수)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만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직접 방문 제출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편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3. 제출주소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청년안심주택 담당자 앞
4. 제출 서류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항목에서 청년계층과 신혼부부계층 각각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계층 제출서류
청년 계층이 공통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된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의 상세 발급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층별 순위에 따른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도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순위 해당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차상위 확인서
위 서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3순위 해당자]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혼부부 계층 제출서류
신혼부부 계층은 아래의 기본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정 등 세부 유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조건
청년안심주택의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거주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층별로 연장 가능 횟수가 다르며, 이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계층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며, 신혼부부계층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 시세보다 대폭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30%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아래에서 계층별 임대료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 청년계층
청년계층의 경우, 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료 수준 | 적용 대상 |
시세의 30%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시세의 50% | 2순위 및 3순위 일반 청년 신청자 |
2.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계층의 임대료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임대료 수준 | 적용 기준 |
시세의 30% |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기초수급계층 |
시세의 50%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
※ 실제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위치, 면적, 공급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또는 SH공사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청년안심주택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청년계층(19~39세) 및 신혼부부계층(신혼·예비신혼·한부모·신생아 가구) |
신청방법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2024년 8월 26일(월) ~ 28일(수), 등기우편 제출 (28일 소인 유효) |
임대기간 |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최대 10년 (기본 2년 + 연장) |
임대조건 | 시세 30~50% 수준 (우선순위 및 소득에 따라 차등)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청년안심주택 신청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Q1. 무주택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보유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Q2.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면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계획서 또는 청첩장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당첨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당첨 결과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임대료는 매달 지정 계좌로 납부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제출 서류 중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제출서류, 임대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 요건과 서류 준비사항, 임대기간 및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접수기간 내에 차질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